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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11명 배심원단이 흑인 사형수 유죄…美 대법관 “이중잣대” 지적

마리아 테레시타 아르마스트롱-마타 | 2026.06.12

2009년 7월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소니아 소토마요르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 장면(셔터스톡)
2009년 7월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소니아 소토마요르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 장면(셔터스톡)

소니아 소토마요르 미국 연방대법관이 미시시피주 대법원을 비판했다. 흑인 사형수 토니 테럴 클라크 사건에서 문제가 있는 기준을 적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클라크는 백인 11명과 흑인 1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평결을 받은 인물이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로만 구성된 미시시피주 대법원은 클라크의 최근 항소를 기각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결론 자체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별도 의견을 통해 이 사건이 심각한 이중잣대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검찰이 사형제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흑인 배심원 후보들을 배제한 반면, 사형제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드러낸 백인 배심원 후보들은 배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흑인 예비 배심원을 백인 예비 배심원보다 5배 넘는 비율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격을 갖춘 흑인 후보들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벌였지만, 비슷한 조건의 백인 후보들은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시피주의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은 검찰이 인종을 이유로 배심원을 불법 배제했고, 그 결과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런 기준이 법원으로 하여금 배심원의 인종이 투표 성향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 내리게 만드는 부담을 피고인에게 지운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 ‘플라워스 대 미시시피’ 판결을 인용하며, 인종 차별적 이유로 단 한 명의 배심원을 배제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클라크 사건에 대해 경고를 낸 것은 2023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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