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작가 E. 진 캐럴이 2024년 9월 6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을 나서고 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캐럴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500만 달러(약 66억 7,000만 원) 배상 평결을 내렸다. 캐럴은 약 30년 전 트럼프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평결을 뒤집어 달라고 연방항소법원에 요청했다. 로이터/애덤 그레이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욕 배심원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가 E. 진 캐럴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배상액은 이자를 포함해 약 560만 달러(약 74억 7,000만 원) 규모다. 그러나 이를 뒤집으려던 마지막 시도도 무산됐다.
연방대법원은 17일 트럼프 대통령 측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 6월 29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고를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연방대법원의 첫 기각 결정 이후 루이스 캐플런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7월 8일 당초 배상액 500만 달러(약 66억 7,0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캐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캐럴은 이후 해당 금액을 수령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하급심에 별도의 항소가 제기돼 있는 만큼 자신들의 주장을 심리할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면책특권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두 차례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돼서는 안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주장을 더 일찍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 다른 법적 전략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연방대법원에 "대통령의 공식 발언이 증거로 사용됐다는 점은 중요하다"며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공식 행위를 다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