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 행정부 시절 법무부가 2007년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제공된 전례 없는 비공개 유죄협상에 핵심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마이애미헤럴드는 퓰리처상 수상 기자 줄리 K. 브라운의 보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브라운 기자는 2019년 엡스타인 체포로 이어진 보도로 주목받은 인물이다.
이번 보도는 마이클 라이터 전 팜비치 경찰서장과의 수개월에 걸친 인터뷰를 바탕으로 했다. 라이터는 2000년대 중반 엡스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첫 형사 수사를 시작한 인물이다.
그는 11개월 동안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를 호소한 소녀들과 부모 20여 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이후 주 검찰의 비협조와 언론의 공격을 받았고, 2007년 초 사건을 넘겨받은 연방검찰에서도 사실상 배제됐다고 마이애미헤럴드는 전했다.
피해자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자 라이터는 당시 플로리다 남부연방검사였던 알렉산더 아코스타와 면담을 요청했다. 아코스타는 훗날 트럼프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으로 발탁됐다.
라이터는 아코스타에게 엡스타인을 연방 차원에서 기소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팜비치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진행했고, 협조 가능한 피해자도 20명 이상 확보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라이터에 따르면 아코스타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라이터는 또 엡스타인의 변호인단이 연방검찰을 흔들고 있는 것 같다고 의심을 전달했다.
그는 훗날 브라운 기자에게 당시 자신은 사실상 아코스타에게 제 역할을 하라고 요구한 셈이었다고 말했다.
아코스타는 이 자리에서 워싱턴 법무부 본부로부터 일부 지침을 받고 있으며, 엡스타인의 변호인단이 사건을 지연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라이터는 주장했다.
마이애미헤럴드는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부시 행정부 법무부가 엡스타인 수사와 관련해 일정한 지침을 내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짚었다.
결과적으로 엡스타인은 단 한 건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만 유죄를 인정하는 합의를 했다. FBI가 최소 40명의 미성년 피해 가능성을 파악한 상황에서 나온 이례적 합의였다.
이 합의는 엡스타인뿐 아니라 잠재적 공범들에게도 광범위한 면책을 부여했다.
또 엡스타인이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외부 근무 명목으로 교도소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기간에도 그가 다른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아코스타의 발언은 그가 노동장관 지명 검증 과정에서 했다고 알려진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데일리비스트는 앞서 아코스타가 엡스타인 사건에 대해 정보기관과 관련된 사안이며, 자신이 관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문제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