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24일 워싱턴 D.C. 미 국회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함께 의회 합동 연설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로이터/케빈 라마르크
미 연방대법원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하자, 24일 비판이 잇따랐다.
정치학자이자 작가인 코너 J. 켈리는 결정이 공개된 직후 엑스(X)에 “이 법원은 노골적으로 부패했다. 솔직히 웃음이 나올 정도”라고 작성했다.
대법원은 서명 없는 결정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소한 잠정적인 승리를 안겼다. 앞서 23개 주와 워싱턴DC의 민주당 소속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정치평론가 브라이언 크라센스타인은 “이것이야말로 실제 선거 개입”이라며 “나는 대법관 증원에 찬성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분명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NBC뉴스의 연방대법원 담당 선임기자 로런스 헐리는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합법적인지 여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헐리는 “대법원이 우편투표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잠정적인 승리를 안겼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 다수 의견도 인정했듯이 해당 방안 자체가 합법적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또 다른 소송에서 내려진 전국 단위 금지명령도 현재로서는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권 관련 매체 ‘뉴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의 설립자이자 편집자인 데이비드 배대시는 이번 결정을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평가했다.
진보 성향 평론가 제프 티드리치는 대법원의 보수 다수 의견을 겨냥해 “민주당 대통령이 다시 집권해 대법원이 또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할 날이 기다려진다”고 적었다.
은퇴한 언론학 교수이자 전직 검사인 세스 에이브럼슨은 소셜미디어에 “이제는 연방대법원이라 부르기도 어렵다. ‘기독교 파시즘 확산 연구소’에 가깝다”고 적었다. 이어 "판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법조인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여섯 명의 종교적 광신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며 "이들은 형평법상 '회복 불가능한 손해'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CNN 법률분석가 엘리 호니그는 이번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에는 “분명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