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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정에서 위기인가?!

로버트 데이비스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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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5월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뉴욕에 있는 뉴욕주 대법원에서 형사 재판 배심원단으로부터 34개 중범죄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뒤 자신의 변호인 토드 블랑슈와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마크 피터슨/공동취재단 via 로이터

새 보도에 따르면, 연방 판사가 화요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과, 대법원의 이른바 ‘섀도 도킷(shadow docket)’에 의존해 소송을 다투는 이들의 주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법무부 변호사 마이클 벨칙이 연방 제1순회 항소법원 3인 합의부 심리에서 지난해 대법원의 섀도 도킷 결정 때문에, 여권 소지자의 성별 표기를 생물학적 성별로 한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맞서 제기된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6대 3으로 내려진 해당 결정에서 대법원은 이 정책이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을 밝힌 것이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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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벨칙은 합의부에 “우리는 그 표현을, 그들이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을 차단하는 법적 판단으로 읽고 있다. 대법원이 이미 이 사건에서 결론을 내렸고, 이는 이제 사건의 법칙이 됐을 뿐 아니라 차별이 없다는 선례가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 판사 가운데 한 명은 벨칙의 논리를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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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합의부의 한 판사는, 문제의 결정은 본안 판단이 아니라 예비적 금지명령을 해제할지를 둘러싼 긴급심리 도킷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벨칙의 주장을 문제 삼았다. 이 판사는, 대법원이 긴급 도킷에서 사건을 다룰 때는 누가 이길 가능성이 큰지에 대해 ‘추정’을 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런 명령을 어떻게 단호한 최종 판단으로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보도는 또, 복수의 판사들이 하급심의 금지명령을 취소하는 명령에 의견을 덧붙일 경우 헌법이 금지하는 ‘자문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내놓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이어, 항소법원 합의부가 이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또 언제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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