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 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에블린 호크스타인/자료 사진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편투표를 차단하려던 시도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11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미국 우정국(USPS)에 특정 투표용지를 거부하도록 강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탈와니 판사는 해당 명령이 중간선거를 9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내려졌다는 점 등을 들어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전례 없는 지침"이라고 표현했다.
재판부는 주 정부가 제출한 명단에 이름이 없는 유권자에게 우정국이 투표용지를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려던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판사는 행정부 측이 해당 명령 자체에 대해 어떠한 방어 논리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정문에서 “연방정부는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 미 연방대법원에서 진행된 여러 소송 과정에서 해당 행정명령 지시의 합헌성을 변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선거를 규제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분명하게 일축했다. 그는 “행정부에는 선거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우편투표와 부정선거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우편투표로 인해 비시민권자가 투표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진술이나 다른 증거가 기록상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명분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탈와니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11월 3일 선거 이후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새로 만들지도 않았고, 별도의 금지명령 적용을 받지 않는 27개 주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정문에서 “피고 측이 2026년 11월 3일 선거 이후에만 적용되는 최종 규정을 마련하지도, 현재 금지명령 대상이 아닌 27개 주에 적용되는 최종 규정을 내놓지도 않았다는 점은 이들의 주장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혼란이 유권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경고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혼란을 더욱 키우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